2009년08월23일 68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
- ②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
-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④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니다.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다.